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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남면의 지명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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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천문화원 작성일20-08-07 09:53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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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읍 8면의 하나이다.


이 면은 본래 장단도호부(長湍都護府)의 장현내면(長縣內面) 지역으로, 판부리(板浮里)·자작리(自作里)·고읍리(古邑里) 등 3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남면(古南面)의 원당리(元堂里)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반정리(伴程里)를 병합하여 장현내면의 "長"자와 고남면의 "南"자를 따서 장남면이라 하여 원당리·자작리·판부리·고랑포리·반정리의 5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여오다, 


1945년  8·15 광복 이후에 자작리·판부리의 일부는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6·25가 끝난 뒤에도 장남면 전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장단군에서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65년 4월 30일 "연천군 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출장소(元堂出張所)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장남면은 원당리·자작리 지역에만 민간인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외 반정리· 고랑포리·판부리 지역은 출입영농이 가능한 지역과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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